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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환수) 지로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702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 명령(환수)처분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환수) 지로통지서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환수) 지로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 1. 27 ~ 2023. 2.10(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