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표창 안내 | |||
---|---|---|---|
작성일 | 2014-11-11 | 조회수 | 332 |
첨부파일 | |||
○ (표창분야) 직업훈련교(강)사 (직업훈련기관 대표 제외) ○ (자격기준) 공고일 현재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기업 내 교육훈련시설 등에서 근로자를 가르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근로자의 기능향상에 탁월한 공이 있는 자 ○ (신청접수) 2014.11.10.∼2014.11.21.
기타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