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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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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표창 안내
작성일 2014-11-11 조회수 332
첨부파일

(표창분야) 직업훈련교()(직업훈련기관 대표 제외)

 

(자격기준) 공고일 현재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기업 내 교육훈련시설 등에서

                    근로자를 가르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근로자의 기능향상에 탁월한 공이 있는 자

 

(신청접수) 2014.11.10.2014.11.21.

 

 

기타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