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장년인턴 취업지원" 운영기관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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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2-11 | 조회수 | 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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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387호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5년도 『장년인턴취업지원』위탁 수행기관 공모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 개요 ○ ?장년인턴취업지원?의 인턴 및 실시기업 모집, 정부지원금 지급, 채용 알선, 관리·감독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 위탁기관에 위탁 ※ 중소기업이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지원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2015.12.31. ※ 개별 사업 실적 등을 토대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현저히 성과가 낮은 경우 계약 기간 중 위탁 해지 가능 ○ 지원내용: (위탁운영비) 연간 인턴 1인당 30만원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 규정에 의함
3. 수탁사업자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14.12.8(월) ~ ’14.12.26(금)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신청자격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법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1항), 민간 장년단체(비영리법인) ※ 단, 2010년 이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위탁(약정)이 취소된 기관이 나 성과저조 등으로 위탁이 해지된 기관은 신청 자격 없음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기관일반현황 ③사업계획서 ④그 외 신청자 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직업소개 등록서류 등) ※ 신청서(서식1), 기관일반현황(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 컨소시엄 형태의 위탁신청도 가능. 컨소시엄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공동도급 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서식4) ※ 컨소시엄 및 전국단위 신청시 지역별 목표인원을 사업계획서에 기재 ○ 제출부수: 8부 ※ 접수받은 고용센터에 1부 보관, 나머지 7부를 본부로 송부 4. 운영기관 선정?결과 통보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 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참고(참조1) ○ 선정결과는 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게재(www.moel.go.kr)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고용센터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의무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장년인턴 취업지원 위탁운영약정서?를 작성?체 결 5. 기타 사항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 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계획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수행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 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 지 아니함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규 정”에 의함 ○ 고용센터 담당자 및 위탁운영 신청가능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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