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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장년인턴 취업지원" 운영기관 모집공고
작성일 2014-12-11 조회수 42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2014-387

 

 

‘15년도장년인턴 취업지원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33조의 규정에 의거 ‘15년도 장년인턴취업지원위탁 수행기관

 공모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28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 개요

   ○ 장년인턴취업지원 인턴 및 실시기업 모집, 정부지원금 지급, 채용

        알선, 관리·감독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 위탁기관에 위탁

      ※ 중소기업이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지원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2015.12.31.

                ※ 개별 사업 실적 등을 토대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현저히 성과가 낮은 경우 계약

                    기간 중 위탁 해지 가능

 ○ 지원내용: (위탁운영비) 연간 인턴 1인당 30만원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정에 의함

 

3. 수탁사업자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14.12.8() ~ ’14.12.26()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신청자격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법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의 제1),

           민간 장년단체(비영리법인)

                   ※ , 2010년 이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위탁(약정) 취소된 기관이

                        나 성과저조 등으로 위탁이 해지된 기관은 신청 자격 없음

       ○ 제출서류: 신청서 기관일반현황 사업계획서 그 외 신청자

                     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직업소개 등록서류 등)

                  ※ 신청서(서식1), 기관일반현황(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 컨소시엄 형태의 위탁신청도 가능. 컨소시엄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공동도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서식4)

                       ※ 컨소시엄 및 전국단위 신청시 지역별 목표인원을 사업계획서에 기재

                 ○ 제출부수: 8

                         ※ 접수받은 고용센터에 1부 보관, 나머지 7부를 본부로 송부

                 4. 운영기관 선정결과 통보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

          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참고(참조1)

      ○ 선정결과는 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게재(www.moel.go.kr)

      ○ 정된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고용센터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의무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장년인턴 취업지원 위탁운영약정서 작성

 결

      5. 기타 사항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

           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계획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수행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

          지 아니함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정에 의함

       ○ 고용센터 담당자 및 위탁운영 신청가능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예정

 

문의: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6,7463)

                         인천고용센터(032-460-4828,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