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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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2-17 | 조회수 | 377 |
첨부파일 | |||
* 사업종료일 : 2014.12.31.
* 사업종료에 따른 경과조치
- 2014년에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나 2015.03.31.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2년간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임
- 따라서 2014년에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2015.03.31.까지 최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