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실업급여란?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취업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요건?
근로자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보수지급일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말적으로 그만 두게 되어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
- 예술인은 24개월 간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간 12개월 적용
- 일용근로자는 위 조건뿐만 아니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하고,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인정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 피보험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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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실업급여 액수
- 근로자는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1일 평균임금의 60%,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 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
- 다만, 일일 상한액은 66,000원, 근로자 하한액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직한 연도의 최저임금*80%, 예술인은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 2024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3,104원(8시간*9,860원*80%)
실업급여 지급절차
- 실직발생
-
- 근로자 - 실업신고
- 사용자 - 근로자이직신고
-
- 근로자 - 구직신청 수급자격인정신청
- 사용자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 수급자격결정
-
- 인정 - 최초실업인정(대기기간)
- 불인정 - 고용보험심사청구(90일이내)
-
- 인정 - 실업인정(실업급여지급)
- 불인정 - 재심사청구(90일이내)
※ 구직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최초 실업인정 대기기간(7일)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 사업장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출 요청
- 사업장에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실업급여 신청 시
-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방문하여 실업신고
-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
- 실업급여 설명회 교육 참여(오프라인) 또는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수강(온라인)
실업급여 신청한 후 구직급여 지급 절차
1차 실업인정일(지정된 날짜 및 시간 준수)
- 1차 집체교육 참석 또는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을 듣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 수강은 일반수급자, 만 60세 이상 수급자, 장애인 수급자 유형만 가능)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당일 00:00~17:00에만 전송가능하니 유의 - 본인의 수급자 유형 확인(수급자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와 인정범위가 달라짐)
2차 실업인정일~ (지정된 날짜 및 시간 준수)
- 본인의 수급자 유형에 맞게 수행한 재취업활동 내역을 실업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 또는 재취업활동 내역을 입력한 후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당일 00:00~17:00에만 전송가능하니 유의
구직급여 받는 중의 유의사항
지정된 실업인정일 및 시간준수
- 구직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만 지급 가능
- 취업을 위한 면접 또는 질병,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증명서, 실업인정 기간 내의 재취업활동내역(회차별 상이)을 지참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함
(※수급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역시 14일 이내에 재취업활동내역(회차별 상이)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실업인정 가능 단, 1회로 한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질병·부상등에 따라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 재취업활동내역이 없는 경우
- 지정된 취업상담(실업인정)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
- 직업소개(취업지시)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
- 아래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
금지사항
-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 임금액등의 허위신고
- 구직활동 사실 허위신고
-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 미신고
- 다른사람이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경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두 배로 납부하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오프라인
-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구직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필수)
온라인
- 고용 24(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구직신청’ 후,
- 고용 24(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18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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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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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
15 |
Q.질문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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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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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10 |
Q.질문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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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29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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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서류(24.1.1.부터의 수급자격 신청자) | ||
28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서류(23.12.31.까지의 수급자격 신청자) | ||
27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 | ||
26 | 상병급여 청구 | ||
25 |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 ||
24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
23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및 사업주확인서(안내문포함) | ||
22 | 미지급실업급여청구 | ||
21 | 실업인정신청 | ||
20 | 이주비 청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