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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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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4-20 | 조회수 | 311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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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년 사업주 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의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내용을 필히 숙지하신 후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용어 설명
① 계속고용제도 - 기존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함. ②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 노사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함.
[지원대상]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지원요건]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년을 운영하고 있을 것.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1년 이상의 정년연장이나 정년폐지,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지원금 신청] ○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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