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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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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6-15 | 조회수 | 421 |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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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256 호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년『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2021. 6. 14. 고용노동부 장관
□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지원 □(사업 규모) 총 9만명 (‘21년 한시 사업) ㅇ ’20.12.1.∼‘21.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 *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지원 대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주요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①,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신규채용)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근로자 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최대 1년’(900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운영 방식)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ㅇ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최소 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 단,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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