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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작성일 2022-01-25 조회수 6999
첨부파일

우리부는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시행합니다.

위탁사업으로 운영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의 보도자료 및 사업 시행 개요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바랍니다.

 

위탁 운영 기관: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전화번호 043-642-3114

관할지역: 제천,단양,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