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정보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서식자료실

등록일자, 서식구분, 서식파일, 견본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육아휴직급여 신청 안내 및 서식
등록일자 2022-06-14 조회수 1075
서식구분 모성보호
서식파일
견본파일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및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 21. 11. 19. 부터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가능

**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임신중 육아휴직은 분할 가능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지원내용)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한부모근로자 특례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3+3 부모 육아휴직제)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 기준 급여 지급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신설 (0세 이하 자녀)

- 3개월+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2개월+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1개월+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지원요건) 해당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신청방법) 해당 육아휴직 기간 중 월력에 따른 1개월 마다 또는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 수령시 관련 증빙서류 등

** 사업주 확인서: 휴가부여일로부터 급여 신청 전날까지 사업주가 제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확인서류(근로계약서, 휴가 직전 3개월 급여대장) 등 첨부

접수처 및 문의

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63-270-92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