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안내 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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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6-14 | 조회수 | 1075 |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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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및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 21. 11. 19. 부터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가능 **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임신중 육아휴직은 분할 가능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 (지원내용)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한부모근로자 특례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3+3 부모 육아휴직제)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 기준 급여 지급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지원요건) 해당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신청방법) 해당 육아휴직 기간 중 월력에 따른 1개월 마다 또는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 수령시 관련 증빙서류 등 ** 사업주 확인서: 휴가부여일로부터 급여 신청 전날까지 사업주가 제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확인서류(근로계약서, 휴가 직전 3개월 급여대장) 등 첨부 □ 접수처 및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63-270-92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