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 워라밸_소정근로시간단축(2025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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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5-01-02 | 조회수 | 1947 | |||||||||||||||||||||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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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최소 1개월 이상)에 대하여 단축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20만원)과 장려금(월 30만원)를 합하여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근로자)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자 ○ (사업주)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마련,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근로자가 직접 출퇴근 등록,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등 사전 명시), 초과근로(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 제한,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 단, 임신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시 요건 완화(아래 날짜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 완화요건 적용) - ‘24.1.1. 이후: 최소 2주 이상 활용해야 함 - ‘24.7.1. 이후: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마련 요건 폐지(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 - ’25.1.1. 이후: ″ , 6개월 이상 근속,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관리 요건 폐지 ○ (지원제외) 출퇴근 누락일수 월 3일 초과, 초과근로 월 10시간 초과, 월평균보수 121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국가 및 공공기관, 일반 유흥 및 갬블링 등 업체,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 (지원인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 최대지원인원한도 30명 /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의 경우 최대 3명 지원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우편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취업규칙 등 제도도입 증빙서류,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이체 증빙서류, 출·퇴근 확인 자료 □ 접수처 및 문의 전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63-270-92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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