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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_소정근로시간단축(2025서식)
등록일자 2025-01-02 조회수 1947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지원대상)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최소 1개월 이상)에 대하여 단축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20만원)과 장려금(30만원)를 합하여 최대 50만원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액>

 

 

 

임금감소 보전금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 미지급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20만원(정액)

240만원

장려금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30만원(정액)

360만원

(지원요건)

(근로자)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자

(사업주)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마련,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근로자가 직접 출퇴근 등록,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등 사전 명시), 초과근로(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 제한,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 임신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시 요건 완화(아래 날짜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 완화요건 적용)

- ‘24.1.1. 이후: 최소 2주 이상 활용해야 함

- ‘24.7.1. 이후: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마련 요건 폐지(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

- ’25.1.1. 이후: , 6개월 이상 근속,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관리 요건 폐지

(지원제외) 출퇴근 누락일수 월 3일 초과, 초과근로 월 10시간 초과, 월평균보수 121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국가 및 공공기관, 일반 유흥 및 갬블링 등 업체,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지원인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 최대지원인원한도 30/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의 경우 최대 3명 지원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우편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취업규칙 등 제도도입 증빙서류, 전환 전·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이체 증빙서류, ·퇴근 확인 자료

접수처 및 문의

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63-270-9210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대표번호)

* 위 안내문은 요약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주고용센터 참고 및 담당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