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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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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23-04-20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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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410일부터 5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합니다.

 

 

집중신고 운영기간 : 23. 4. 10.() ~ 5. 9.(), 1개월

 

신고대상 : 실업급여고용장려금육아휴직급여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신고자 혜택 : 추가징수(최대 5)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면*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

*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 부정수급액 등 감안 처벌이 필요한 경우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내용이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 (방문·우편)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3층 부정수급조사팀

- (전화 / 팩스) (063) 270-9231,9233,9234/ 0508-8230-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