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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5-04-09 조회수 24388
첨부파일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기간: '25. 3. 31. ∼ 4. 30.(1개월)


   □ 신고대상: 복지분야(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포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협회·개인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도 포함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인터넷*, 방문·우편**, 팩스(044-200-7971)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