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사무원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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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사무원 (0251) 개인 또는 사업체가 납부하는 세금, 부담금 및 기타 형태의 과징금 등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금신고서, 판매영수증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는 자를 말한다. 각종 세금의 결정과 납부에 관한 법령의 올바른 해석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단체, 기업 및 시민에게 조언한다.
주요업무 법령과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조세행정 업무를 계획하고 시행하며, 각종 보고서나 문서를 기안하고 시행하며 기타 조세행정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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