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충주지청 제2025-06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급제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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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2-17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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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청 제2025-06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급제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2.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 1. 건 명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지급 제한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2.17.~2025.3.3.(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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