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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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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1일 부터 실업인정제도가 달라집니다!
작성일 2022-07-20 조회수 605
첨부파일

2022년 7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신규신청자부터 실업인정 제도가 달라집니다!

 

 

수급자의 종류는

1. 일반수급자

2.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이상 수급한 자)

3.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의 종류에 따라 인정방법이 다르오니 담당자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리플렛을 참고해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063.630.3900으로 전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오시기 전에는*

고용보험(www.ei.go.kr)홈페이지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