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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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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 등 개정 사항 안내

2014.08.19

작성자

한국고용정보원

비정규직 관련 법 등 개정 사항 안내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 참고

비정규직이 행복한 일터 "차별 없는 일터" 에서 시작됩니다.

고의 반복적 차별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안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노동위원화는 비정규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력할 수 있습니다.(14.9.19부터 시행,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황이 없는 근로자, 통상근로자, 직접고용된 근로자에 비해 임금, 정기 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차별시정명령이 확정되면 다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고용부장관은 차별시정명령이 확정된 경우,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 이외 다른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4,9,19부터 시행,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4,9,19부터 시행,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14.8.1부터 시행,1인 이상 모든사업장 적용)

주요근로조건이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이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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