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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작성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201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문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중인 업체, 휴 ․ 폐업 업체, 세금 및 과태료 체납업체는 제외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정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정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서울시 인증
신청서 접수 (업체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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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업체 심사 및 선정 (기금운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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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담보 심사 (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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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자 실 행 (은행업체) |
- 신용보증서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사전 협의
- 부 동 산 : 등기부등본 지참 후 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 담당자와 담보 가능 여부 사전 협의
(문의 : 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 ☏ 02-576-8096 내선 215)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양식 사용)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1부. (국세청발급용)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국세청발급용)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국세청발급용)
○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등)
○ 그 밖에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벤처기업, 기술혁신형 ․ 경영혁신형 인증기업),수출실적증명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산업재산권 사본, 상장 사본 등 각 1부. (해당업체에 한함)
❇ 정확하고 신속한 기금 지원을 위하여 융자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은행과 동시에 서류 검토를 진행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서류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