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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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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201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문

2015.01.20

작성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201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문

 

융자규모 : 35억원

신청기간 : 2015. 2. 2(월) ~ 2015. 3. 6(금) (5주간)

융자대상 :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와 서초구에 주 사무소(본점)를 둔 중소기업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중인 업체, 휴폐업 업체, 세금 및 과태료 체납업체는 제외

융자금리 : 연리 2.5%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대상 우선순위

○ 정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정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서울시 인증

기금융자 절차

신청서 접수

(업체구청)

융자대상업체 심사 및 선정

(기금운용위원회)

보증 · 담보 심사

(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

융 자 실 행

(은행업체)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신용보증서, 부동산)를 요구하며, 기업의 재무상태 악화 ․ 자본잠식 등으로 대출 불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보증서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서 발급가능 여부 사전 협의

- 부 동 산 : 등기부등본 지참 후 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 담당자와 담보 가능 여부 사전 협의

(문의 : 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 ☏ 02-576-8096 내선 215)

제출서류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양식 사용)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1부. (국세청발급용)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국세청발급용)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국세청발급용)

○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등)

그 밖에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벤처기업, 기술혁신형 ․ 경영혁신형 인증기업),수출실적증명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산업재산권 사본, 상장 사본 등 각 1부. (해당업체에 한함)

❇ 정확하고 신속한 기금 지원을 위하여 융자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은행과 동시에 서류 검토를 진행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서류 요구 가능)

기타사항 : 선정 결과는 2015. 3. 27(금)이후 통보(예정)

접수(문의) :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진흥팀 02-2155-8748

담당부서 : 워크넷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