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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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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임금 안내

2015.02.02

작성자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 안내 2015.1.1 ~2015.12.31 사업종류별 구분하지않고 1인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적용 최저임금액 업종 모든산업 시간급 5,580원 
10%감면액 적용 가능자 수습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날로부터 3일이내 인자 ) 단 일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는 감액할수 없음 
적용제외자 
가사 사용인(가정부 부모)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자 

사용자의무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사용자는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임금을 종전 임금 수준으로 낮춰서는 아니됨 

주지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 최저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안는 임금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계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계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알려야할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안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 효력발생의 연월일 

3 도급의 연대 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 도급인이 책임져야할  사유(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결정 하는 행위,도급계약기간 중 수급인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 책임을 짐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지급과 지급률에 따라 소장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아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 수당 등이 포함된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저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범위에서 생산고 임금은 제외 되지만 단체 협약등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범위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됨 : 최저 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나의 임금 최저임금 비교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개월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 수당 
1개월 초과하는 기간의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따른 근속수당 
1개월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신청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밖에 결혼수당 월동 수당  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수당 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수당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 임금 

연차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 시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금 
일직 숙직 수당 
그밖에 명칭에 관계 없이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수 없는것 

그밖에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것이 적당하지않은 임금 

가족수당 , 급식수당 , 주택수당 , 통근 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처 운행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탫 지급되는 급여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이를 해당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기준 시간(유급휴가시간 포함)주당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인경우는 209시간 44시간인경우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226시간

~권리구제 및 참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 사업장의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룰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위원회

 

담당부서 : 워크넷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