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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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03 | 조회수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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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632호 2024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8. 고용노동부장관 * (‘24년 신규 지원종료) ①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②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③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④ 정규직 전환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4년 1월 중 개정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