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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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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직)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침 변경 안내
작성일 2022-12-07 조회수 403
첨부파일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직)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침 변경 안내사항>

 

 

<목적>

출산 또는 유/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

 

 

<기존>

1. 피보험자격 요건

 - 출산일 이전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일 것

 - '지급기간 시작일 전일(출산 전 44일부터 지급가능)' 기준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것

 

2. 지급액 산정

 - 출산일 직전 12개월 간 월평균보수의 100%

 

 

<변경>

1. 피보험자격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일 현재 피보험자격 유지 경우: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기존과 동일)

  출산일 현재 피보험자격 상실한 경우: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 간 3개월 이상일 것

 

 - (삭제) '지급기간 시작일 전날' 피보험자격 유지요건 삭제(22.12.11 이후)

 

2. 지급액 산정

  출산일 현재 피보험자격 유지한 경우: 직전 12개월 월평균보수(기존과 동일)

  출산일 현재 피보험자격 상실한 경우: 직전 18개월 월평균보수

 

 

<적용대상>

'22.12.11. 신청 건부터 적용('22.12.11. 이전 출산하였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는 개정법 적용)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