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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직업능력개발계좌사업 확대 시행
작성일 2009-04-24 조회수 1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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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노동부 진주지청은 올해 4월부터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자),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자)를 대상으로?직업능력개발계좌제?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사업은 훈련생 1인당 일정한도(200만원)의 계좌(카드)를 발급받아 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ETPL,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을 수강하면 훈련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훈련생 본인이 부담(저소득층 구직자는 면제)하여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제도이다.
○ 사업참여 희망자는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생동영상을 시청한 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훈련계좌제 관련 상담을 받으면 된다.
- 계좌(카드)는 방문신청후 수령시까지 최소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계좌(카드) 수령이후 카드분실, 훼손, 재발급, 계좌변경등의 사항은 신한카드(☎1544-7000)로 문의하면 된다.
- 계좌(카드)를 발급 받으면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훈련비를 지원받게 되고, 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비 외에 교통비(1일2,500원, 월5만원 한도)와 식비(1일 5시간 이상 과정참여시 1일 3,000원, 월6만원 한도)가 별도로 지원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종합고용지원센터 훈련계좌제전담팀(☎055-760-6777~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