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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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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안내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 제 2022-171호)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1228
첨부파일

붙임의 대상자는 카버***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퇴사 되었으므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3(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및 고용보험법 제42(실업의 신고)에 따라 실업된 후 지체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민원인으로 판단되어 등기우편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방법: ()청 및 고용센터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 공고기간: 2022. 12. 27. ~ 2023. 1. 10.(14일간)

.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영삼(Tel. 031-289-22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