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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인턴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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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격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이란? 만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유능한 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자격은?

인턴참여자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45세 이상자

인턴 실시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정부지원 내용은?

  •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1인당 약정 임금의 월 60만원 한도 인턴기간(최대 3개월)동안 지원
  • 실시기업이 인턴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

몇 명까지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실시기업이 운영기관과 최초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 이내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국 78개 운영기관에서 운영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국 78개 운영기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