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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794
첨부파일
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각 장려금별 상세 지원요건은 붙임의 안내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전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  보러가기(Click)
  * 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3.2.) 안내책자 ☞  보러가기(Click)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중년적합직무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2023년 9월부 동년 신규 공모사업 참여 마감 안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49호)  ☞  보러가기(Click)
  * 기존 승인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계획대로 진행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러가기(Click)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바랍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보러가기(Click)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보러가기(Click)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재택·원격 인프라 구축비)  ☞  보러가기(Click)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사업주지원금)사업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보러가기(Click)    

(6) 정규직전환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서 등 기타서식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및 "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3.2.) 안내책자"에서 확인바랍니다.

(7) 고용유지(유급휴업, 유급휴직)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고용유지지원금 시행 안내 ☞  보러가기(Click)  
 * 유지조치 시행일의 최소 하루 전까지 계획신고서 제출(매월 단위)
 * 계획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종료된 이후 휴업(휴직)수당 지급내역과 함께 지급신청서 제출(매월 단위)
 * 휴업(근로시간 일부 단축)을 하려는 사업장은 휴업 계획신고서와 신청서를, 휴직(근로시간 전부 단축)을 하려는 사업장은 휴직 계획신고서와 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 기타 요건은 같이 첨부된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시 전문"에서 확인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붙임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고용안정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기업로그인-기업서비스에서 신청
 - 등기발송 또는 방문 접수: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주소: (우편번호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 동관 17층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고용보험법 제108조 등에 근거, 필요한 경우 첨부서식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드릴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