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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905
첨부파일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운영기간: 2023.4.10.~2023.5.9.

제보방법:1.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3. 서울동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 02-2142-8402,8463,8465,8485,8509,851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