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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25년 고용유지(유급휴업, 유급휴직)지원금 시행 안내
작성일 2025-01-16 조회수 1547
첨부파일
(유급)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유급휴업,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휴직수당) 등을 지급하면 그 휴업수당(휴직수당) 등에 대하여 2/3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자격요건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판단(매출액): 고용유지 전월과 전월의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여 고용유지 전월 매출이 15%이상 감소한 경우 참여 가능
-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소속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사업참여 불가
- 기타 요건은 안내문 확인 요망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24(www.work24.go.kr) -기업로그인-기업지원금-'고용유지' 메뉴 활용
- 등기발송 또는 방문 접수: 계획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주소: 우편번호 0537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