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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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16 | 조회수 | 1677 |
첨부파일 | |||
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각 장려금별 상세 지원요건은 붙임의 안내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전문"등 에서 확인 바랍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2025.1.1. 일부개정) 알림 ☞ 보러가기(Click) ○ (2025년 신규 사업참여 불가, 기존 승인이력 있는 사업장은 지원금 신청가능)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서 등 기타 서식 ☞ 보러가기(Click) *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였더라도 1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중위소득 60% 초과자), 2유형 중 청년유형은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등 ☞ 보러가기(Click)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저희센터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운영기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관명 및 연락처(5개소 중 택일) (주)제이엠커리어 서울숲센터(02-2284-0077), (주)유니에스 동부센터(02-6011-1440), 사단법인한국취업능력개발원(02-3409-8215) (주)잡모아천호지점(분사무소)(02-472-0045), (주)대신기술능력개발원 취업센터(02-486-5353) ○ 고용안정장려금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첨부파일 및 아래 링크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바랍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 보러가기(Click)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 보러가기(Click)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보러가기(Click)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인프라 구축비) ☞ 보러가기(Click)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사업주지원금)사업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육아휴직의 특례지원에 해당합니다. * 2025.1.1.이후 개시한 육아휴직의 경우 간접노무비 외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지원금도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특례지원과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1회차 지원 시 선택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2024.10월생 자녀를 대상으로 2025.2.1.~2026.1.31.(12개월) 육아휴직 부여하고 2025.2.1.부 대체인력 채용 및 12개월 사용시 사업주 지원금 산정 - 택1: 육아휴직특례지원금 3개월분 6,000,000원(2월분,3월분,4월분) + 육아휴직지원금 9개월분 2,700,000원 + 업무분담지원금 12개월분 2,400,000원 = 11,100,000원 - 택2: 육아휴직지원금 12개월분 3,600,000원 + 대체인력지원금 12개월분 14,400,000원 = 18,000,000원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5)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금 안내 ☞ 보러가기(Click) (6)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 안내 ☞ 보러가기(Click)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보러가기(Click) ○ 고용유지지원금 (7) 2025년 고용유지지원금 시행 안내 ☞ 보러가기(Click) * 유지조치 시행일의 최소 하루 전까지 계획신고서 제출(매월 단위) * 계획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종료된 이후 휴업(휴직)수당 지급내역과 함께 지급신청서 제출(매월 단위) * 휴업(근로시간 일부 단축)을 하려는 사업장은 휴업 계획신고서와 신청서를, 휴직(근로시간 전부 단축)을 하려는 사업장은 휴직 계획신고서와 신청서를 이용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붙임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고용안정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24(www.work24.go.kr) -기업로그인-기업지원금에서 신청 - 등기발송 또는 방문 접수: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주소: (우편번호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 동관 17층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고용보험법 제108조 등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첨부서식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드릴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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