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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및 사업주 확인서 서식
등록일자 2025-11-05 조회수 367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및 사업주 확인서 서식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고자 청구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재취업 또는 자영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 또는 자영업 영위한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등기우편, 팩스, 온라인 접수(www.work24.go.kr 스캔하여 업로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강남고용센터 실업급여팀 팩스번호: 02-6915-4027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