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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시행공고 및 시행지침
작성일 2020-01-04 조회수 159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562호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시행 공고

2020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규모) '20년 신규 9만명 지원

  - '20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20년 채용자의 지원 여부, 방법등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설정으로 '20.7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추후 공고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또는 "붙임 4_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고용안정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보내실곳

 (0837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27 대륭포스트타워 3

서울관악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