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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3.4.10.~5.9.) 운영
작성자 최윤수 작성일 2023-04-06
조회수 595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410일부터 59일까지 1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제보를 접수받는다.

--- 이하 생략(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