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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3.4.10.~5.9.)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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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윤수 | 작성일 | 2023-04-06 |
조회수 | 5956 |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접수받는다. --- 이하 생략(붙임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