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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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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2402
첨부파일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22.7.1~7.31.) 운영

자진신고기간: ‘22.7.1~7.31.

자진신고방법

- 방문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수 등

자진신고시 혜택

-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면제 (검사 지휘받아 내사 종결)

*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및 처벌전력, 부정수급액 반환여부,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 제외

자진신고 신고처 및 문의

- 서울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02-2077-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