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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392호)
작성일 2022-09-19 조회수 594
첨부파일


'22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접수공고 후
접수기간(22.10.1.~10.31.) 내 신청 건에 한해 지원을 검토합니다.

 - ① '22년 3분기(7.1.~9.30.)에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거나,
 - ②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


 - ’22.10.1.(토) 09:00부터 ‘22.10.31.(월) 18:00까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제출 서류)
   ①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2. 3분기의
   ②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과
   ③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