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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 기간 」운영
작성일 2022-10-18 조회수 976
첨부파일
’22년 하반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 기간 」운영

 ○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 ’22.10.17(월)~11.30(수)
 ○ 신고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 신고방법(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 (이메일) con112@korea.kr
   - (전화) 1577-822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