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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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07 | 조회수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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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ㅇ지원요건 : ①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 ② 정규직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③ 주30시간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ㅇ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급 (월 60만원, 연 최대 720만원, 24개월 근속시 최대 480만원) ㅇ신청방법 :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소재지 (마포구,은평구,서대문구,용산구)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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