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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시 안내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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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시 안내

 

202332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개시합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장기근속을 통해 초기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에게 지급

지원대상

신규 취업 청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제조업 및 건설업 한정 [고용보험시스템상 *업종코드 (10~34)/ (41~42)]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사업장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통해 확인 가능

 

지원수준 (2)

만기공제금

청년적립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1,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가입 신청

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참여 신청

* 서울서부고용센터 관할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소재 사업장 대상

 

붙임: (별첨 1) 청년공제 지원 업종

(별첨 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절차(기업, 청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