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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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6 | 조회수 | 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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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46호] 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고용조정 제한 의무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2.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 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 2. 26. ~ 2023. 3. 11.(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박희옥(Tel.031-231-79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