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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 동행 플래너 컨설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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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초저출생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와 비용 부담감을 줄이고,

·육아 병행을 위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육아 동행 플래너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플래너사업 주요내용]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시 후 미신청(수급가능) 장려금 안내

·육아 병행 관련 사업주·근로자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진단·설계


* <사업주 지원제도>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육아기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 시차출퇴근 등),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

<근로자 지원제도>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



동 플래너 컨설팅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우리 지청의 '·육아 동행 플래너'가 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은 장려금 안내와 관련 제도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참여 가능하신 일자를 붙임의 신청서에 작성하여 팩스(02-6915-4063) 또는 메일(js2650@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2077-6056, 6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