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자비부담 훈련비 환급신청서 | |||
---|---|---|---|
등록일자 | 2019-11-08 | 조회수 | 566 |
서식구분 | 직업능력개발 | ||
서식파일 |
|
||
견본파일 | |||
자비부담 훈련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취업한 날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이 1개월 이내 동일직종으로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훈련직종과 동일한 직종에 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훈련받은 직종과 취업한 직종의 NCS분류체계 중분류 코드가 동일한 경우 나. HRD-Net에 입력되어 있는 훈련계획서에 등록된 취업희망직종과 실제 취업한 직종의 NCS분류체계 중분류 코드가 동일한 경우. 다만, 제14조에 따라 훈련계획을 변경하여 취업희망직종과 훈련직종의 관련성 및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다. 취업한 직종의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훈련을 통해 습득한 중요 기술․기능을 실제 활용하고 있는 경우
2.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중 자비로 부담한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고,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장결정 추가부담 훈련비는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