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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공고 및 신청서 등
등록일자 2020-12-29 조회수 1455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22호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규모 : 신규 9만명 지원 (조기 달성될 경우에는 사업 마감) - 2020년 채용자에 대하여 우선지원

 

20201~6월중 채용자는 2021.3월까지 신청시 기한내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신규신청자는 첨부 등록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로 작성하여 제출(2020년 지급신청서 사용 불가)

- 사업주확인서도 첨부 등록된 수기작성 확인서로 작성하여 제출(2020년 사업주확인서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