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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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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안내
작성일 2025-08-13 조회수 7709
첨부파일
202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안내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 2025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기업 중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월 최대 120만원 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 중복지원 제한

- 문의) 서초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2)580-4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