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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제2021-493호)
작성일 2021-12-07 조회수 38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 493

2022년도국민취업지원제도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2022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 관련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6

고용노동부장관

 

- 신청기간: 2021.12.7.()~2021.12.17.()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위탁사업 수행 희망지역 관할 고용센터(서초고용센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3)

- 제출서류

   ∘ 신청서

   ∘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 사업계획서

   ∘ 사업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위탁희망지역 소재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등)

   ∘ 제안 신청서를 담은 USB 1(담당자 메일로도 송부 가능)

    * 지원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신청서를 제외한 증빙자료는 제본 또는 편철하여 8부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