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2년 고령자고용지원금 시행(신청서식 포함)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6655
첨부파일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

* 기타 등 세부 사항은 <붙임> 고령자 고용지원금사업개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