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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최소라 작성일 2022-10-14
조회수 106
첨부파일

ㅇ기간: '22. 10. 19. ~ '22. 11. 18. (1개월)

ㅇ자진신고: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센터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ㅇ익명제보: www.ei.go.kr
*단, 실명 제보 시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가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