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
작성자 | 최소라 | 작성일 | 2022-10-14 |
조회수 | 106 | ||
첨부파일 | |||
ㅇ기간: '22. 10. 19. ~ '22. 11. 18. (1개월) ㅇ자진신고: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센터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ㅇ익명제보: www.ei.go.kr *단, 실명 제보 시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가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