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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접수 공고
작성일 2022-09-16 조회수 569
첨부파일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신청서 접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2년 3분기(7.1.~9.30.)에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거나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는 '22.10.1.(토) 09:00부터 '22.10.31.(월) 18:00까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은 첨부자료의 ①(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2년 3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워별 임금대장, ③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2.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