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 ||||||||||||||||||||||||
---|---|---|---|---|---|---|---|---|---|---|---|---|---|---|---|---|---|---|---|---|---|---|---|---|
작성일 | 2023-02-14 | 조회수 | 767 | |||||||||||||||||||||
첨부파일 | ||||||||||||||||||||||||
지원대상 -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 **지원제외: 매출요건 미달(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당 1,800만원 미만),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재정지원기관, 간접고용(인력공급업․경비경호업․사업시설관리업 등),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부정수급 처분, 고용보험료 체납 등의 기업은 지원제외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12개월, 2년 근속시 인센티브 480만원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내 퇴사시 일체 지원불가, 6개월 이후 자진퇴사시 월할계산 지원 - (지원한도) 기준인원의 100%(수도권은 50%), 최대 30명 지원요건 - (청년 요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 취업애로청년: ①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②고졸 이하 학력 ③고용촉진장려금 대상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최초 취업자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자립지원 필요 청년 ⑦북한이탈청년 ⑧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⑨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지원제외: 재학생,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3개월 이상 프리랜서, 동일 사업주 및 관련사업주로부터 재고용된 경우 등은 지원제외 - (고용조정 방지)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해당 청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중 고용조정(회사사정, 권고사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절차
* 참여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신청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해야 하나, 참여신청 전에 취업애로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2.12.31.까지 채용자에 대해서는 `22년 지침을, ‘23.1.1.이후 채용자에 대해서는 `23년 지침을 적용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