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소진 및 신청기한 관련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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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필 | 작성일 | 2019-11-15 |
조회수 | 415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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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소진 및 신청기한 관련 안내 > 1. 예산소진 관련 안내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수요가 매우 많아 추가지원을 위해 금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음에도, ㅇ ’19년 예산이 10.16자로 모두 소진되어 현재 신청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20년 예산으로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신청기한 관련 유의사항 ㅇ 다만, (1) 기존 참여기업 및 (2)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하는) 기업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니, ㅇ 사업장에서 신청하시는 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요건을 검토한 후, 20년 예산이 확보(‘20년 1월 중) 되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ㅇ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신 경우 지원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나, 신청기한은 신규인력 채용월로부터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으시니 이점 유의해 주셔서 신청기한을 놓치시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시행지침 개정내용은 홈페이지 안내화면 8.20.자 게시물(p.11-12)을 참조.)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함. 예시1) 19.4.25. 신규인력 채용 --> 19.9.30. 지원요건 충족 신청기한: 19.12.31. 예시2) 19.3.10. 신규인력 채용 --> 19.8.31. 지원요건 충족 신청기한: 19.11.30.
3. 예산 사정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적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장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고자 하는 경우 061-720-9161(김용운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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