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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 1. 시행)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안내(신청서식 포함)
등록일자 2024-07-02 조회수 201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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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이란, 육아를 위해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 내에서 단축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4. 7. 1. 시행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에 대한 

안내자료를 게시하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