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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4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4-12-24 조회수 303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528호

’24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024. 12. 24.고용노동부장관

1. ‘24년 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5.1.1.(수) 09:00부터 ‘25.1.31.(금)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24년 4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4년 4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24 접속→기업→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