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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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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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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자격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24.2.9.시행> 청년 연령에 대하여 요건 완화(18세~34세 → 15세~34세) 및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참여자격요건 표로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항목으로 구성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X
Ⅱ유형 특정계층 15~69세 X X X
청년 18~34세 X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지원내용 표로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 항목으로 구성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
Ⅰ유형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구인촉진수당) (월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부양가족: 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28.4만원x6개월)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

사업추진체계

  1. 지원신청
    (고용센터 or 온라인)

  2. 수급자격 조사

  3. 수급자격 결정·통지

  4. 취업활동계획 수립

  5. 구직활동 이행

  6. 수당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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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유예 신청
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
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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