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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7-29 조회수 808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2-2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7.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장



 1. 건명: 수급자격(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인정 철회

 2. 근거: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2. 7. 29. ~ 2022. 8. 11.(14일간)

 5. 기타 사항은 삼척고용복지+센터 장윤영주무관(☎ 033-570-19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